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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낮은 시골 주택도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09
공시지가 낮은 시골 주택도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시골 주택에 거주 중이신데 노후 자금 때문에 주택 연금을 알아보고 계세요.. 가격이 많이 낮은 시골 집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시지가가 아무리 낮은 시골 주택이라도 부모님이 현재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상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전국 어느 집이든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매달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시가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시골집의 감정평가액이 낮다면 매월 받는 돈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이시라면 일반형보다 수령액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셔야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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