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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29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잠깐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 했는데 경비실에서 딱지 붙인다고 하네요 ㅠ 법적으로 아파트 내 소방 구역 주차 시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바로 신고당하면 빼박인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를 세우셨다가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정식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여기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걸리면 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지게 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납부 시 일부 감경받을 수는 있지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비실에서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웃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지자체에 직접 신고를 완료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 공간은 위급 상황 시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역인 만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식 주차 칸을 이용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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