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가도 최저 속도 제한 위반으로 단속되나요? 초보운전이라 고속도로가 무서워서 50km정도로 서행했거든요 ;; 근데 뒤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네요 ㅠ 고속도로 에도 최저 속도 제한 규정이 있어서 너무 느리게 가면 법적 처벌이나 단속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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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 제한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속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미달하여 서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편도 2차로 이상 기준 시속 5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체나 기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50km/h 미만으로 주행할 경우 단속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단속 시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본인과 타인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고속도로 진입 시 최저속도 이상을 유지하며 주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