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질문입니다.. 해산 간주된 회사 살릴 수 있나요? 오랫동안 운영 안 하던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고 나오네요.. 지금이라도 다시 사업 시작하고 싶은데 해산된 회사 다시 살리는 절차가 복잡한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게 빠른지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1
해산 간주된 회사라도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라면 '회사계속의 등기'를 통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마지막 등기 후 5년간 아무런 등기가 없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법인은, 해산 간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계속 등기를 신청하면 정상 법인으로 복구됩니다.
만약 해산 간주된 지 3년이 넘었다면 청산종결 간주 처리되어 법적으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없으며, 새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밀린 공과금이나 세무 정산 문제, 정관 개정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절차나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