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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데 다른 회사 취업 가능 여부! 4대 보험 중복 어쩌죠?

등록일 | 2026-06-29
개인사업자 있는데 다른 회사 취업 가능 여부! 4대 보험 중복 어쩌죠?
조그맣게 제 사업하고 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직장 들어가려고요. 개인사업자 회사 취업 가능 여부 찾아보니까 이중취업 금지 조항만 없으면 된다는데.. 4대 보험이 양쪽으로 들어가면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 있는 거 바로 알게 되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병행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4대보험의 경우,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다는 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취득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회사 월급 기준으로만 먼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중에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고지서를 회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집으로 직접 발송하게 되고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안 되므로 어차피 주된 수입원인 취업하신 회사 한 곳으로만 가입이 진행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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