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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이 제주도 땅 매입하는 거 법적 문제 없나요? ? 외국인 제주도 땅 매입이 너무 많아서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매입 시 법적 문제나 규제는 없나요? ?

등록일 | 2026-08-25
중국인 등 외국인이 제주도 땅 매입하는 거 법적 문제 없나요? ? 외국인 제주도 땅 매입이 너무 많아서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매입 시 법적 문제나 규제는 없나요? ?
외국인 제주도 땅 매입 법적 문제 관련 기사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한다더라고요 ;; 외국인이 땅 매입 할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제주도 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구 등 별도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하면 외국인 토지 소유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법적 금지 조항은 없는 원리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상 보전지역 내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매수하려는 토지가 사전 허가 구역에 속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규제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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