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보유 자산에 적금도 포함되나요? ? 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서 적금 들고 싶은데 보유 자산 한도 넘을까봐 문의 드립니다! 적금도 자산 인가요? ?

등록일 | 2026-04-17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보유 자산에 적금도 포함되나요? ? 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서 적금 들고 싶은데 보유 자산 한도 넘을까봐 문의 드립니다! 적금도 자산 인가요? ?
기초 생활 수급자 보유 자산 적금 문의 결과 이자 소득도 본다더라고요 ;; 적금 만기 때 보유 자산으로 잡혀서 수급자 탈락할까봐 무서운데.. 문의 좀 자세히 드릴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 생활 수급자의 적금은 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어 보유 자산 한도에 포함되며 만기 시 이자 소득 또한 소득으로 잡힙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한도액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 적금 금액이 커져서 이 한도를 초과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적금을 드실 때는 본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 범위를 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절하시는 게 안전하며, 미리 복지 담당자에게 본인의 자산 한도 여유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