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면회 가려는데 미결수 기결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아는 지인이 구치소에 있는데 미결수 기결수 차이점에 따라 영치금이나 면회 횟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재판 중이면 미결수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옷 색깔도 다르다던데 궁금하네요 ;;
답변 1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미결수가 맞습니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 면회 횟수도 기결수보다 훨씬 자유로운 편입니다.
옷 색깔도 미결수는 보통 황토색이나 연한 카키색이고 기결수는 갈색이나 파란색 계열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영치금은 둘 다 가능하지만 기결수가 되어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어서 면회 장소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