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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 받았네요 ㅠ

등록일 | 2026-04-17
소방 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 받았네요 ㅠ
빨간 실선 그려진 소방 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줄 몰랐어요 ;; 과태료 보니까 일반 도로보다 훨씬 세게 8만 원인가 나왔는데.. 이거 이의신청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 맞나요? ㅠ 다음부턴 조심해야겠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구역이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나 용수 확보를 위해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곳은 절대 비워둬야 하는 공간이고요
    일반 구역보다 2배 높은 8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된 것도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자진 납부 기간에 내시면 20퍼센트 감경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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