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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옆집에서 고성방가 하는데 인근 소란 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25
밤마다 옆집에서 고성방가 하는데 인근 소란 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옆집이 매일 밤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소란을 피워서 잠을 못 자요 ㅜ 경찰에 몇 번 신고했는데 그때뿐이네요 ;; 인근 소란 죄로 정식 처벌 하려면 기준이나 증거가 어느정도로 명확해야 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이웃집의 상습적인 밤샘 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일회성 구두 경고를 넘어 정식 범칙금 딱지를 물리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과 고의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녹음이나 동영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조항령에 따르면 악기·라디오·전창·고성방가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평온을 해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통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112에 전화해 "지금 시끄러우니 와달라"고만 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훈방 조치만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 앞에서 소음이 그대로 담기도록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해 기록을 남겨두시고, 이전 112 신고 이력 내역서 등을 한데 묶어 지구대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시는 게 이웃의 고성방가를 뿌리 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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