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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4-20
사거리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나요?
요즘 우회전 단속이 심해졌는데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 그냥 서행하면 안 되는 건지 법규가 헷갈려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무조건 정지”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전혀 없고 진입이 안전한 상황이면
    서행하면서 통과는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우회전 직전 신호(적색일 때)”는 일단 정지 후 출발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기준으로 판단이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은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정지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

    위반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 벌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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