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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 확정 후에 구청에 별도로 이혼 신고 신청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재판 이혼 확정 후에 구청에 별도로 이혼 신고 신청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드디어 이혼 판결이 확정 됐어요 ㅜ 법원에서 판결 나왔으니 자동으로 정리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구청 가서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절차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판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구청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서류상 정리가 완료되는 구조이고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챙기시면 되고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혼자 가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깔끔하게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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