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사 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 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죠? 계약 종료 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법적으로 최소 몇달 전에는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정확한 시기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ㅜ
답변 1
월세 계약 만료에 맞춰 보증금을 차질 없이 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이사 통보를 명확히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통보 기한을 놓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동되어 보증금 반환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법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이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