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차 계약 했는데 아직 출고 전이면 계약 취소 가능한 시점이 언제까지인가요? 현대차 대리점에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 사정이 생겨서 취소 하고 싶은데 차 나오기 전이면 언제든 가능한 시점 인지, 아니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단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차량이 출고되어 임시번호판이 달리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및 차종별 공급 약관상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도 출고 전 단계에서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생산이 완료되어 이미 수송 단계로 넘어갔거나 특수 옵션 차량으로 봉인이 완료된 시점이라면 일부 수송비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가 확정되셨다면 지체 없이 담당 카마스터(영업사원)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