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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방에서 유사 성행위 하다가 단속 걸리면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6-08-24
마사지방에서 유사 성행위 하다가 단속 걸리면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아는 사람이 마사지방 갔다가 유사 성행위 단속에 걸렸다고 하네요 ;; 성매매랑 똑같이 처벌 받나요? 처음 걸린 거면 벌금형정도로 끝나는지 .. 유사 성행위 처벌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마사지업소 등에서의 유사 성행위 이용 행위 역시 일반 성매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적발된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안에 따라 기소되더라도 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약식명령 형태의 벌금형(통상 100만 원~200만 원 안팎) 처분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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