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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가방 주인 찾아줬는데 습득물 보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0
길에서 주운 가방 주인 찾아줬는데 습득물 보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품 가방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겼고 주인이 찾아갔거든요 ;; 고맙다고 사례한다는데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습득물 보상금 산정 기준이 물건 가액의 몇 %정도인가요? 5%에서 20% 사이라는 말이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길에서 주운 가방을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주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법정 보상금 기준은 물건 가액의 5%에서 20% 사이가 정확히 맞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하여 물건을 돌려받은 유실주(주인)는 물건이 가진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명품 가방의 현재 중고 시세 가치가 3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법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보상금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주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았거나, 주인이 가방을 찾아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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