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들이 밤늦게 전화하는데 법적으로 채무 독촉 금지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카드 연체됐더니 밤 9시 넘어서도 계속 전화가와요 ㅠ 채권추심법상 채무 독촉 금지 시간대가 저녁부터 아침 전까지라고 들었는데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락하면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싶어요 ㅠ
답변 1
채권추심법 규정에 따라 카드사나 채권추심업체가 야간 시간대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채무자를 독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채무 독촉 금지 시간대는 저녁 9시(21:00)부터 다음 날 아침 8시(08:00)까지의 야간 전 시간대입니다.
이 금지 시간대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 범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녁 9시 이후에 걸려 온 전화 통화 내역의 캡처 화면과 문자 메시지, 필요한 경우 녹음 파일을 철저히 수집하셔서 관할 지자체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즉시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에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야간 독촉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