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근무 조건 변경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월급을 깎거나 근무 시간을 바꾸는 등 조건 변경을 통보했어요 ;;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자발적 퇴사를 고민 중인데 ..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 맞죠? ㅠ
답변 1
회사에서 월급 삭감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켜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 조건이 저하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통보 문자, 변경된 계약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고용센터에 '근로 조건 저하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