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살구나무 열매 채취하면 법적 처벌 받나요? ;; 단지 산책하다 보니까 살구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 몇 개 채취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 이것도 아파트 공용 재산이라서 절도죄 같은 거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용으로 심어진 살구나무의 열매를 주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채취해 가져가시면 형법상 엄연한 '절도죄' 조항이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와 그곳에서 열리는 모든 과실은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비용을 내어 관리하는 엄연한 공용 재산 대장에 묶여 있기 때문이고요.
"길에 떨어진 거 몇 개 줏어가는 건데 어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그냥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코드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 내 과실을 무단 수확하다가 입주민 대표회나 관리사무소 전산망에 블랙리스트로 찍혀 경찰 공익 신고로 이어지는 팩트 사례가 종종 발생하니, 아무리 탐스럽게 열렸더라도 눈으로만 구경하시고 마트에 가셔서 정산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