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 처벌 강화 됐다는데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차 문을 누가 긁고 그냥 갔는데 블박에 찍혔거든요 ;; 요즘 물피도주 처벌 강화 돼서 벌금 꽤 나온다고 하던데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주소 파악해서 연락해주나요? 수리비 꼭 받고 싶네요 ㅠㅠ
답변 1
주차장 내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났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와 충격 당시 영상이 명확히 찍혀 있다면 경찰이 차량 조회 시스템을 통해 차주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고요. 과거와 달리 사유지인 주차장에서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예전보다는 잡기가 훨씬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해결책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담아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고요. 가해자가 특정되면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 연락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