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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때문에 조부모 손녀 전입 신고 관계로 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등록일 | 2026-08-11
학교 때문에 조부모 손녀 전입 신고 관계로 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아이 초등학교 때문에 조부모 손녀 전입 신고 관계로 주소지만 옮기려고 하거든요 ;; 이거 위장전입으로 걸릴 수도 있나요? 실제 같이 안 살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교 배정만을 위해 주소지를 할아버지·할머니 댁으로 옮기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지가 직권 말소 처리되며, 희망 학교 배정이 취소되고 원래 학군으로 강제 재배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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