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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조사계 조사관 민원 넣으려는데 효과 있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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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교통 조사계 조사관 민원 넣으려는데 효과 있을까요?
교통 사고 조사하는데 저희 쪽 말은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조사해요 ;; 교통 조사계 조사관 민원 청문감사실에 넣으면 담당자 교체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게 몰리고 있어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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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는 것보다는 경찰서 수사심의계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공식 접수하시는 것이 담당자 교체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사관이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정당한 진술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교체 사유가 됩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기피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단순히 '불친절하다'가 아니라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리한 증거 제출을 거부한 구체적 일시와 정황을 적으셔야 합니다.
조사 당시 상황을 정리한 서면을 함께 첨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 교체 승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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