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이면 부양의무자 있어도 기초 수급 자격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아는 분이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세요 ㅠ 자녀들이 있긴 한데 연락 두절이라 기초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지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하던데 확실히 확인 좀 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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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맞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 두절이거나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중증 장애인 가구라면 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는 것이 법적 원칙이고요. 다만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아주 고소득층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자녀의 연락 두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유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겁먹지 말고 바로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