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사 퇴사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물건 드리면 김영란법 기준 위반인가요? 저희 팀장님이 이번에 퇴사 하셔서 팀원들끼리 돈 모아 선물을 사드리려고요 !한 10만 원정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이라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기준에 걸려서 나중에 문제 될까봐 걱정되네요 ;;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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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둔 상사에게 팀원들이 돈을 모아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이미 퇴직을 마친 뒤라면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퇴직 직전에 선물을 하더라도 팀원 여러 명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갹출) 마련하는 경우라면, 개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예: 1인당 만 원씩 냄)이 선물 한도인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에게는 인사 고과나 직무상 특별한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뇌물성 선물로 보기 어렵고, 동료 간의 송별 전별금이나 기념품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예외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기준은 '선물의 총액이 10만 원인지'가 아니라 '팀원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돈을 모아 동료 송별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전달하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