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피해 보상 시 자배법 민법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나서 수리비 청구 중인데 자배법 민법 대물 피해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 어떤 법을 적용해야 자배법 민법 대물 피해 보상 우선순위 상 저한테 유리한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변 1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 피해' 보상에는 자배법이 아니라 오직 민법만 적용되므로, 두 법의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나에게 유리한 법을 골라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대인 사고'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화된 특별법이라 대물 사고에는 적용 범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나 물건이 부서진 물적 손해는 전산상으로 양측의 과실 비율을 칼같이 따지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 유리할지 고민하시는 것은 무의미하며, 대물 보상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도로 흔적 등을 명확하게 대조하여 내 과실 비율을 단 1%라도 더 낮추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영리하고 유리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