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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30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포함되는지 몰라서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노동부 기준이나 판례상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이랑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영향 있으니 중요한 문제시죠.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에 달려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거거나, 특정 조건 충족해야 받는 거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판례상으로는 "고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월 확정적으로 받는 거면 통상임금이라고 보고요.

    질문자님 회사에서 매월 정기 지급하신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 확인해보세요. 근속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돼있는지요.

    노동부 기준이나 판례 복잡하니까 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 계산에 차이 생길 수 있으니 확실히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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