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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중인데 신체 감정 비용 낸 거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교통사고 소송 중인데 신체 감정 비용 낸 거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민사 소송 진행 중이라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신체 감정 받고 비용도 꽤 많이 냈거든요 ;; 나중에 재판 이기면이 감정비 소송비용으로 쳐서 상대방한테 환불 받듯이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지불하신 신체 감정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상 패소한 측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체 감정비나 감정료는 정당한 소송비용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10대 0인지 혹은 7대 3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며, 이때 감정비 결제 영수증과 법원 납부 내역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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