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썼는데 공증 말고 확정 일자 받는 법도 효력이 있나요? 지인에게 돈 빌려주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 공증은 비용이 비싸서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만 받는 방식도 나중에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건지 받는 법 알려주세요!
답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식은 문서가 해당 날짜에 진짜 존재했다는 작성 시기만을 증명해 줄 뿐, 전세 계약처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거나 나중에 돈을 안 갚을 때 판결문 없이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집행 권한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므로 일반 차용증은 동사무소에 가셔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요. 날짜 증명이라도 남겨두고 싶으시다면 차용증 실물을 들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소중한 대금을 확실하게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채무자와 함께 공증인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강제집행 인낙 표시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소송 없이 바로 돈을 찾아올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