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당하면서 받은 보상금에도 양도세 내야 하나요? 도로 확장으로 땅이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양도세가 걱정이에요.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처리되는 건가요?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이나 특례 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토지수용 보상금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매매보다 감면 혜택 많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반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최대 30~40%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