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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당일에 취소 한다고 전화 했는데 이것도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26-08-26
알바 면접 당일에 취소 한다고 전화 했는데 이것도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
사정이 생겨서 면접 당일 아침에 못 간다고 전화로 취소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업무 방해라며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시네요 ㅠ 면접 안 간 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가요? 무서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면접 당일 아침에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힌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면접 불참 통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접 응시는 구직자의 자율적 선택이며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법적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소 협박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으니 추가적인 연락은 차단하시고 대응을 종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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