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지인이랑 통화하려면 전화 번호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못 한대요 ㅠ 외부인이랑 통화하려면 제 전화 번호를 미리 지인이 안에서 등록 해야 한다던데.. 구체적인 등록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외부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수감되어 있는 지인이 안에서 교정기관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수용자의 무분별한 외부 연락을 제한하고 범죄 모의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유선 및 휴대전화로만 통화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지인에게 본인의 정확한 명의자 성명과 전화번호, 통신사 정보를 서신이나 면회를 통해 먼저 전달하셔야 합니다.
내부 심사 및 명의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인이 접견 대기실이나 수용 거실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서신 발송을 통해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안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