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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이 아예 부재 할 때 상속법 개정 된 내용에 따르면 누가 받나요?

등록일 | 2026-04-15
직계 존비속이 아예 부재 할 때 상속법 개정 된 내용에 따르면 누가 받나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는 1인 가구인데.. 존비속 부재 시 재산 상속을 누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상속법이 개정 되어서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가 되며 형제자매가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 지분)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만약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고 남겨두면 형제자매는 한 푼도 못 받게 되고요. 유언이 따로 없다면 여전히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가 1.5, 형제자매가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되니 재산 정리를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유언장을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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