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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아서 반환 소송하려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2-06
전세금 못 받아서 반환 소송하려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요. 전세자금반환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하시면 되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먼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항력 유지하면서 이사 가실 수 있고요.

    가압류는 집주인 다른 재산 있으면 신청하세요.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해두면 나중에 집행 쉽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절차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본인 소송도 가능한데 복잡하면 전문가 통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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