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실형 살러 교도소 갔는데 거기서 버는 노역비 라도 회수 가능할까요? 돈 떼먹고 감옥 간 채무자인데 ㅜ 교도소 안에서 작업하고 받는 노역비나 영치금 같은 걸 압류해서 제 돈 회수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도 받고 싶어요 ㅠ
답변 1
교도소 노역비나 영치금도 법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역비는 하루 몇 백 원 수준이라 압류 절차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영치금은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최저 생계비 보호 규정 때문에 압류가 제한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교도소 영치금보다는 채무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를 대비해 판결문을 미리 받아두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