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주말에 배달 알바 하려는데 투잡 처벌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네요 ㅜ 공무원의 영리 행위 금지 원칙상 투잡 적발 시 어떤 법적 처벌이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건지, 허가받으면 가능한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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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말에 배달 알바(배민, 쿠팡 등)를 허가 없이 몰래 하시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적발 시 견책이나 감봉 등의 정식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투잡을 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배달 라이더 알바는 체력 소모가 심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실제 겸직 허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달 플랫폼에 가입할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면서 소속 기관 전산에 투잡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기준은 '주말에 잠깐 하는지'가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 공식적으로 겸직 허가를 승인받았는지'이며, 허가 없는 배달 알바는 징계 리스크가 매우 크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