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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 구매 제한 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26-06-26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 구매 제한 대상인가요? ?
무알콜 맥주는 음료수 아닌가요? ? 근데 편의점 가니까 미성년자 구매 제한 상품이라고 안 팔더라고요 ;; 알코올 도수가 0.0인데도 왜 구매 제한을하는 건지 법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알코올 도수가 0.0%인 완벽한 무알코올 음료라 할지라도, 캔맥주나 술병의 형태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상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음주 습관을 조장할 수 있는 정서저해 식품으로 분류되어 통제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내용물 자체에 취하게 만드는 성분이 단 1%도 들어있지 않더라도 모양새가 맥주캔과 완전히 똑같다면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인용 음료 마크를 필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맞게 되므로 전산 포스기 시스템에서 결제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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