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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조수 구제용 사냥용 공기총 개인 보관하면 불법이죠?

등록일 | 2026-04-20
유해 조수 구제용 사냥용 공기총 개인 보관하면 불법이죠?
아는 분이 사냥용 공기총을 집 창고에 개인 보관 하고 계시더라고요 ;; 공기총은 무조건 경찰서에 영치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개인 보관 하다가 걸리면 총포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기총은 무조건 관할 경찰서에 영치해야 하며, 집 창고 등에 개인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허가받은 총기라도 사냥 시즌이 아닐 때는 경찰관서에 맡겨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 어기고 몰래 보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지인분께 빨리 자수하거나 반납하라고 권유하시는 게 돕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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