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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된 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등록일 | 2026-06-23
분실 된 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길에서 분실 지갑을 주워 주인한테 돌려줬어요! 사례금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도 없어서 좀 서운하네요 ㅠ 법적으로 사례금 기준이 지갑 속 현금의 5~20%라고 들었는데 진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유실물법 조항에 의거하여 지갑을 찾아준 사람은 주인에게 지갑 속 현금이나 물건 가액의 5%에서 20% 사이의 사례금을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유실물 보상금 청구권 대장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배짱을 부린다면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 강제로 정산받는 것도 법정 조항상 가능한 구도이고요.

    다만 이 권리 서식은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준 날로부터 딱 1달이라는 아주 짧은 제척기간 통제 기준이 걸려 있어 한 달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전산상 권리가 영구 소멸하게 됩니다. 진짜로 청구해서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청구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셔야 주인에게 합법적인 페널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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