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 포기하려는데 신고 절차 어떻게 되나요? 해외 이민가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국적이탈 신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포기한 후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이민 가시면서 국적 포기하시는군요. 새로운 시작이시겠네요.
한국 국적 포기는 국적이탈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 취득하셨으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해외 계시면 현지 한국 영사관 가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되면 한국 국적 상실됩니다.
나중에 국적 회복도 가능은 한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년 이상 국내 거주하셔야 하고, 법무부 허가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