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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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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법률 용어 중에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던데 ;; 너무 최소한으로만 보호하면 안 된다는 뜻 인가요? 실제 재판에서이 원칙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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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이해가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때, 그 보호 수준이 최소한에도 못 미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아예 손을 놓고 있거나 보호 조치가 너무 부실하면 이 원칙 위반이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산업재해, 원전 안전, 성범죄 처벌 수위 같은 사안에서 "국가가 관련 법을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다"고 헌법소원을 낼 때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법원이 국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라, 이 원칙 위반으로 실제 위헌 결정까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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