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요원 하려는데 응급 처치 자격 관련 법령이 따로 있나요? 자격증 없으면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내 응급 처치 자격 소지자 배치 의무에 관한 법령이나 필수 교육 이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수영장 안전요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수상구조사나 적십자 등 지정 기관에서 발행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고요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 근무하다 적발되면 시설 운영자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본인이 하실 거라면 자격증 취득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