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줄 때 공탁금 걸면 된다는데 공탁금 개념 및 상세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돈을 맡겨두면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형사 사건에서 쓰이는 형사 공탁금 개념 및 상세 설명이랑 신청 절차에 대해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돈을 맡겨서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걸 걸어두면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져서 절차가 훨씬 간소해졌습니다.
다만 공탁을 걸었다고 무조건 처벌이 사라지는 건 아니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거나 진정서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