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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군인이신 아버지가 별세 하셨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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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6.25 참전 군인이신 아버지가 별세 하셨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보훈 보상금 같은 게 자녀한테도 승계되는지 궁금해서요.. 6.25 참전 용사 유가족으로서 장례 지원이나 의료비 혜택 등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이 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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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명예수당은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주로 아버님의 장례와 국립묘지 안장 지원에 한정됩니다.
참전유공자 혜택은 본인의 공로를 예우하는 성격이라 본인 사망 시 수당 지급도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처럼 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와는 법적 적용이 달라서
일반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연금이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이어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는 장례 절차는 국가에서 확실히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나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을 진행하세요.
장례식장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과 영구용 태극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운영 화장장 이용료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등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버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녀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보조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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