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따로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여부 기준요! 교차로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 보행자 없다고 그냥 가면 신호 위반 여부에 해당하나요? ㅠ 요즘 단속이 심하다는데 벌점이랑 범칙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는 곳에서 빨간불에 그냥 가면 무조건 신호 위반입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그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초록색 화살표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