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52시간 근무제 위반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매주 60시간 넘게 일하는데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안 준다고 하네요 ;; 52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질의 남깁니다 ㅠ
답변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 근로 시간 한도인 주 52시간 제도를 위반하여 근무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일 뿐이지 무제한으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은 그 자체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고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된 수당과 별도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매일의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을 꼼꼼히 갈무리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뒤, 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제 위반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찾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