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면 확정 일자 도장을 따로 안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전세 계약하고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를 대신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 일자 도장을 종이 계약서에 따로 안 받아도 대항력이 법적으로 똑같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부동산 실거래 신고(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따로 안 받아도 법적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로 확정일자 순위는 확보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 자체가 생기지 않아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힘들어집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까지 확실히 마쳤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