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통행 방법 위반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이번에 바뀐 법 보니까 교차로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 안하면 통행 방법 위반 이라고 하던데 ;; 사람 없어도 무조건 멈췄다 가야하는 거 맞나요? ? 어제 그냥 지나갔는데 카메라 찍혔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ㅜ
답변 1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가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그냥 지나가다가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벌점이 세서 아주 조심해야 하거든요. 어제 카메라에 찍혔는지는 고지서가 와봐야 알겠지만 요새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직접 잡는 경우도 많고 블박 신고도 잦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있든 없든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3초 세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