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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걸었는데 집주인이 취소하면 무조건 배액 배상 해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4
월세 가계약금 걸었는데 집주인이 취소하면 무조건 배액 배상 해줘야 하나요?
월세 방 계약하려고 가계약금 보냈는데 집주인이 더 비싸게 들어온다는 사람 있다고 취소한대요 ;; 가계약금도 계약 성립으로 봐서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방 겨우 구했는데 너무 화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가계약금을 송금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및 월세,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자나 전화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성립이 인정될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방을 잡아두기 위한 용도로만 송금된 상태라면 가계약금 원금만 반환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시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나 계좌 입금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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