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당장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돼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분할납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노역 대신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음주운전 벌금도 법원에 분할납부(납부명령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 분할납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벌금 납부기한 전후에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 제출이며, 법원이 승인하면 노역 대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