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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 반대하는 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7-15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 반대하는 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저희 동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를 설치 한다고 공고가 붙었네요 ;; 전자파 걱정도 되고 입주민으로서 반대 하고 싶은데.. 입대위 의결만 있으면 무조건 설치 해야하는 건지 ㅠ 반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의결만으로는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전체 입주민의 법정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무효화하고 설치를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옥상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용도외 사용 등) 기준에 따라 해당 동 입주민(소유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반드시 얻어야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입대위와 통신사 간의 계약만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청 건축과에 '행위허가 무단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대표들이 찬성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가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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